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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07- 210호

 검역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월  11일

보 건 복 지 부 장관

검역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신종전염병 유행 등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대한 국가간 협력․공조체계 강화를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국제보건규칙(IHR: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전면  개정안을 마련(‘05. 5월 제58차 WHO 총회 시 결의안 채택)

※ 제61차 WHO총회(‘08.5)까지 국내 법령 및 행정체계 정비 등 이행상황을 보고하고, 2012년 6월까지 질병감시․대응 역량을 IHR 요구수준으로 정비 필요

   -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IHR에서 제시하고 있는 각종 공중보건조치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동 법률안을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률 체계 정비

   (1) ‘목적’, ‘용어정의’ 조항을 대폭 수정하고(안 제1조 및 제2조),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인정보의 보호’ 조항을 신설함  (안 제3조, 제6조 및 제7조)

   (2) 각 조문의 성격 및 내용에 부합토록 장(章) 분류체계를 개선함

  

  나. IHR 개정안에 제시된 각종 공중보건조치의 시행 근거 마련

   (1) 검역감염병을 기존의 3종(콜레라, 황열, 페스트)에서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 및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을 추가하여 5종으로 검역감염병을 확대함(안 제2조)

   (2) 기타 해외유입전염병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감시전염병’을 규정하여 해외발생정보 수집 및 홍보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2조)

   (3) ‘오염지역의 지정 및 해제’, ‘공중보건조치’, ‘검역감염병 감염의심자에 대한 감시’, ‘입․출국의 금지’ 조항 신설(안 제8조, 제24조, 제26조 및 제29조)

   (4) “쥐 또는 벌레”를 “감염병매개체”로, “쥐잡이소독증명서” 를 “선박위생증명서”로 바꾸는 등 일부 용어의 명칭 변경(안 제33조 및 제36조)

  다. 기타 각종 검역제도의 보완

    (1) ‘조건부 검역해제’, ‘물품수입 제한’, ‘시체해부’, ‘외국여행자 진찰’, ‘검역차 검역기 게양’ 등 현 검역 여건상 실효성이 없거나 부적절한 조항 삭제(안 제18조, 제28조, 제34조, 제40조)

    (2) 검역조치 강화 및 관리 개선을 위한 소독업무대행자 등록 및 관리․지도 조항 신설(안 제20조)

    (3) 국민의 기본권 보장 강화 차원에서, 현행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격리수용자의 보호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법률에 규정(안 제27조)

    (4) ‘하물’ 또는 ‘화물’로 혼용되고 있는 용어를 ‘화물’로 통일 (안 제1조, 제14조 등)

3. 의견제출

  이 검역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7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달안동 1112-1 안양건설타워 3층 질병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법령모음집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팀(전화 031-440-9115~6), 팩스 031-440-911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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