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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07-225호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사유

「기초노령연금법」이 제정․공포 (법률 제8385호, 2007. 4.25)됨에 따라 연금지급대상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산출을 위한 소득․재산의 범위, 연금 신청절차 및 급여 지급기준 등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제정안

  (1) 매년 4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대상자 선정기준액은 전년도 9월 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배우자가 있는 자는 배우자가 없는 자의 선정기준액에 100분의 162를 곱한 금액으로 함(안 제2조)

  (2) 개인의 소득인정액과 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액은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20,000원 단위로 절상하여 지급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과 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수급자 부부의 연금액은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에 따라 40,000원 단위로 절상하여 지급함(안 제4조)

  (3) 다른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연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미만일 경우 소득인정액에 따라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4) 국가는 시․군․구․특별자치도의 노인인구비율과 재정자주도를 감안하여 별표 2와 같이 비용을 부담하기로 함(안 제8조)

  (5) 보건복지부장관은 기초노령연금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고, 전문기관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6) 기초노령연금제도의 기본방향과 정책수립, 선정기준액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기초노령연금정책위원회를 둠(안 제12조)

 나.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제정안

  (1) 개인의 소득인정액을 산출하기 위한 소득과 재산의 범위를 정하고,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100분의 5로 함(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

  (2) 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 등으로 하고, 본인이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본인 이외의 자가 신청할 때에는 위임장과 신분증을 제출하도록 함(안 제6조, 제7조)

  (3) 보건복지부장관은 수급권 발생 및 상실을 확인하기 위한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는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별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11조)

  (4) 미지급연금의 청구 및 이의신청에 필요한 절차와 처리기한 등을 명시함(안 제12조, 제13조)

  (5) 기초노령연금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과 서류의 송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산매체 또는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함(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7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427-721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교보생명빌딩 6층 보건복지부, 참조 : 기초노령연금총괄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생생정책정보/보건복지자료실/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총괄팀(전화 02-500-5541 / 팩스 02-500-5553)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국민연금관리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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