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공지사항

오늘부터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 2008- 356호

노인복지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5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법정의무 정비를 위해 노인복지상담원제도를 폐지하고 노인복지주택의 입소 부자격자에 대한 양도 등에 따른 처벌을 강화하며 중앙 행정권한의 지방이양 결정에 따라 노인전문병원의 설치 허가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시․군․구청장으로 이양하고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양벌규정을 합리화하는 등 일부 규정들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노인복지상담원 운영제도 폐지(안 제7조) 

나. 노인복지주택 설치자의 입소부자격자에 대한 양도 등 처벌     (안 제33조의2제2항 및 제3항, 제56조, 제56조의2제1호)

다. 법인 및 개인에 대한 양벌규정 보완(안 제60조)  

3. 의견제출

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08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우편번호 110-793, 참조 : 노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정책과(전화 02-2023-8525, 전송 02-2023-85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물은 한국한센총연합회님에 의해 2017-01-09 16:28:23 공지/공고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