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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2008.10.9 보건복지가족부령 제69호], 시행일 2008.10.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①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되는 관계 공무원은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가족부, 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및 전라남도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를 대표하고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실무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수당 등) ① 실무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증인이나 참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실비(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피해자 및 유족의 신고)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피해자와 유족이 피해신고를 할 수 있도록 두개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것을 말한다)에 신고 장소 및 방법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피해자나 유족으로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자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 1부(유족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사망자나 행방불명자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제적등본 1부. 다만, 제적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법 제2조제3호 각 목에서 정한 사건으로 인해 후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국립종합병원, 의과대학 부속병원 또는 실무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1부

  3. 그 밖에 피해 내용을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다만, 이를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피해사실 확인 보증서 1부

  ③ 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사람 중 해외거주자는 재외공관에 신고할 수 있고, 재외공관에 접수된 신고서는 재외공관의 장이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피해자 신고 접수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ㆍ보관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피해자와 유족의 피해신고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피해조사) ① 제6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3조에 따른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이하 “전체위원회”라 한다)에 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자신고서 및 구비서류에 적힌 내용 등을 확인하거나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이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 재외공관의 장 또는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재외공관의 장 또는 관계인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확인 및 조사의 방법이나 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피해자의 심사ㆍ결정 등)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확인 또는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전체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전체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피해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실무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전체위원회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으면 별지 제5호서식의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결정 통지서를 신고인에게 송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한센인주거복지시설 등의 시설기준 및 입소대상자)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한센인주거복지시설 및 한센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은 「노인복지법」 제33조제3항 및 제35조제3항의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을 각각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한센인주거복지시설과 한센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는 제8조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 입소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그 밖에 한센인주거복지시설과 한센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제69호,2008.10.9>

이 규칙은 200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서식1 피 해 자 신 고 서

          서식2 사   유   서

          서식3 피해사실 확인 보증서

          서식4 피해자 신고 접수대장

          서식5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결정 통지서

          서식6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명부

 

* 서식은 첨부파일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물은 한국한센총연합회님에 의해 2017-01-09 16:28:23 공지/공고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