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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그린 제2009-02호] 에버그린 사회복지센터 급식 위탁 운영업체 선정 공고

에버그린 사회복지센터 급식 위탁 운영업체 선정 공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의 규정에 의거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 급식 위탁운영업체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안에 부치는 사항 :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 급식운영위탁업체선정


2. 복지센터 현황

주  소현황(‘09년기준)급식소 면적(㎡)급식방법(현행)계약기간비고요양실수예상인원(직원수)주방.영양사실등식당계청원군 오창읍 성산리 58520150(55)58.1877.34135.52∙식당배식∙요양실배식‘09.7.1~’11.7.31.(2년) 


3. 참가자격

   1)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 동조 제8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호 마목의 위탁급식영업의

       신고를 한자

   2) 최근 3년간 식중독사고 전력이 없는 업체

   3) 센터에서 제시하는 급식 운영위탁의 제반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자

     [시설보수(천정, 바닥보수등), 주방시설설치등]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체제재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5) 급식소 운영관련 급식비품 등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자


4. 참가등록 및 서류제출

  가. 참가 신청서 교부기간 : 2009. 06. 10(수) ~ 06. 19(금)

      (양식은 첨부화일 참조)

  나. 참가신청서 제출 장소 : 인터넷 메일로만 접수

                                           (kjmkorea@empal.com)

 다. 등록마감 : 2009. 06. 19(금) 16:30까지 접수된 서류에 한함

 

5. 현장설명 실시

  가. 일시 : 2009. 06. 12(금) 14:00 

  나. 장소 : 지하 1층 식당

  다. 현장설명 참석은 필수요건은 아니나 불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업체에서 감수하여야 함(현장설명은 사정상 생략 가능함)


6. 선정 방법

  가. 본 복지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서류심사를 통해 1차 후보 업체를

       선정하여 선정된 업체에 개별통보

       (별도 통보 없을시 제외된 것으로 인지)

  나. 1차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 제안설명 청취 및 현장방문 평가 실시

      (현장방문 일정은 추후 개별 통보)

  다. 제안 설명 및 현장방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2개 업체를 선정하여 센터장에게 복수로 추천

  라. 센터장이 1개 업체 최종 결정


7. 제안 설명회 및 현장 방문 평가

  가. 제안설명회 개최일시 : 2009. 06. 23(화) 16:00 본 복지센터

                                   지하 1층 식당

  나. 참가자격 : 1차 서류심사에 의해 선정 통보된 업체

  다. 제안서 발표는 등록순서에 의하며, 시간은 업체별 15분 이내로

        제한함

  라. 현장방문 일정은 추후 개별 통보


8. 등록 마감일까지 제출서류

  가. 참가신청서 1부.(별첨 양식 참조)

  나.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다. 영업허가 신고증 사본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주민등록등본(개인에 한함) 1부.

  마.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바. 회사재무제표(2006, 2007년도분 재무제표증명원[세무서발행])1부.

  사. 서약서 1부.(별첨 양식 참조)

  아. 급식 실적 확인서 1부.

  자. 최근3년간 식중독사고 관련 확인서 1부.

  차. 제안 설명 자료 11부.(작성요령 참조)



9. 특기사항

  가. 제안서는 본 복지센터에서 제시한 순서에 의거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한내 등록을 필하여야하며,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다.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이 판명되거나 관계법령의 위반사실이 발견

        될시 등록 및 선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후 발견 시에도 계약해지

        할 수 있음

  라. 제출서류 사본에는 모두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마. 제안설명의 경우 대리인 참여도 가능하나 위임장 첨부

  바. 최종 선정업체는 본 복지센터에서 지정하는 날까지 급식 위탁운

     영 계약 및 공유재산 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제출 및 사용료를

     납부 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은 본 복지센터 운영법인(☎02-2652-4277

      : 담당 강정모)로 문의 바랍니다.

 

* 붙임파일 : 1.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내용 1부

                   2. 급식 위탁운영 참가 신청서

                   3. 서약서 1부

                   4. 급식 실적 확인서 1부

 

2009.  06. 10

 

에 버 그 린 사 회 복 지 센 터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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