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공지사항

오늘부터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격월간 『한빛』지 제작 입찰 공고

입   찰   공   고

1. 아래 사항에 대하여 일반경쟁입찰을 실시함을 공고합니다.

공고 번호

입찰에 부치는 사항

등록마감 일시

입찰 및 개찰 일시

2009-01

격월간 『한빛』 제작 입찰

2009. 07. 31.

15:00

2009. 07. 31.

17:00



2. 입찰 등록 및 개찰 장소 : 한빛복지협회 본부 총무과

3. 계약 방법 :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격월간 단가계약

   ◦ 연간 총금액을 6월로 분할한 금액(부가 가치세 포함) 표시

4. 입찰 참가 자격

   가. 우리 협회 회계규정 제 41조 및 동 시행규칙 제13조 규정(현재 당해 사업에 요한 시설 또는 점포를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을 것, 제조물품의 공급에 있어서는 6월 이상 -입찰 참가신청 마감일 기준- 계속하여 그 영업에 종사하고 있을 것)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소정의 등록을 필한 자.


   나. 입찰공고일 현재 인쇄공업협회에 회원등록을 필한 자로

         수도권(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지역 사무실 보유(임차)업체

   다. 입찰등록일 현재  매월 또는 격월간 발행하고 있는 타사의 사보와 간행물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인쇄물(60페이지 초과) 1종 이상을 발간하여 납품한 실적이 있는 유경험 업체

   라. 우리 협회에서 제시한 격월간 『한빛』에 대한 인쇄․제작 입찰유의서 및 계약 일반조건을 수락한 자로서 등록 마감 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고 입찰등록을 필한 자(우편등록 불가)

   마. 부가 가치세법 제 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

5. 입찰 보증금 및 귀속

   가. 총 입찰 금액 100분의 5이상 현금, 은행발행 자기앞 수표, 보증보험증권

   나. 낙찰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기일 내에 계약체결을 하지 아니할 때는 우리 협회에 귀속한다.


6.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입찰예정금액 이하로 입찰한 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협회 회계규정 제64조 의한다.


7. 입찰의 무효

가. 격월간 『한빛』인쇄․제작 입찰유의서 제9조에 해당될 때

나. 입찰보증금 한도액 이상으로 입찰한 경우


8. 입찰 등록 서류

가. 입찰 참가 신청서(협회 소정 양식) 1부

나. 입찰 보증금 납부서 1부

다.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라. 인감 증명서 1부 및 인감 도장(사용인감일 경우 사용인감계 제출)

마.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바. 대리인의 경우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 1부

사. 인쇄공업협회 회원(조합원)증 사본 1부

아.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완납 증명서 1부

자. 납품 실적 증명서(2종 이상)

* 실적증명 발급시 표기 의무 사항

1) 발주자   2) 잡지명(지면 표기)   3) 월간 발행 부수   4) 금액


9. 기타 사항

찰자는 격월간 『한빛』의 인쇄․제작 입찰 유의서, 계약 일반 조건, 시방서 등 기타입찰에 필요한 사항은 우리 협회 홈페이지(www.ehanvit.org-공지사항) 게재 사항 또는 관리부 총무과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02-2652-42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서류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9.   7.



 

사단법인 한빛복지협회 재무원

[이 게시물은 한국한센총연합회님에 의해 2017-01-09 16:28:23 공지/공고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