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2017.12.23
한빛대상 시상 공모 ○ 한빛대상 시상 요강 섬김과 봉사의 정신으로 한센인의 인권회복과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에 탁월한 업적을 이룬 인사를 포상하기 위하여 제정 ○ 시상 부문 의료부문 : 한센인 보선, 의료 증진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룬 인사 복지부문 : 한센인 복지증진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룬 인사 인권부문 : 한센인 인권회복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룬 인사 언론부문 : 한센인 언론보도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룬 인사 학술부문 : 한센인 학술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룬 인사 문화부문 : 한센인 문화예술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룬 인사 ※ 수상자는 각 부문별 2인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단체를 수상대상으로 할 수 있음 ○ 업적기준 - 투철한 사명의식과 봉사정신으로 한센인의 인권회복과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해 이룩한 탁월한 업적 - 성취 또는 축적한 업적들이 사회의 귀감이 되고 해당분야 및 사회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업적 ○ 수상후보자의 자격 - 한국인 및 한국계 인사 또는 국내외에서 한국의 한센인을 위해 업적을 이룩한 외국인 - 추천마감일 현재 생존해 있는 인사 ○ 후보자 추천인 - 사단법인 한빛복지협회 고문 이사 및 지부장 - 한빛대상심사위원회에서 추천인으로 위촉하는 분 - 의료, 사회, 복지, 인권, 언론, 학술, 문학 단체(기업)의 장 및 전문인사 - 국내외적인 권위를 지닌 상의 수상자 - 한빛대상(구 한빛상) 수상자 및 심사위원을 역임한 인사 ※ 추천인은 1명의 후보자를 개인자격으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추천서 (본 위원회 소정양식) 1부 (홈페이지 www.ehanvit.org에서 다운로드 가능) - 주요 업적 증빙 자료 ○ 추천서 접수 - 접수기한 : 2009년 11월 30일(월) - 접 수 처 : 서울시 양천구 목2동 515-12 메이슨빌딩 5층 사단법인 한빛복지협회 한빛대상심사위원회(우 158-808) TEL : 02)2652-4277, FAX : 02)2652-4275 ※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중요서류 및 증빙자료는 사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수상자 발표 및 시상 - 발표 : 2009년 12월 04일 한빛복지협회 홈페이지(www.ehanvit.org)에 발표 - 시상 : 2009년 12월 10일‘2009 한센인 후원의 밤’행사시 시상 ○ 기타 - 기타 상세한 내용은 한빛복지협회 한빛대상심사위원회(접수처)로 문의바랍니다. [이 게시물은 한국한센총연합회님에 의해 2017-01-09 16:28:23 공지/공고에서 복사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