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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신고에 관란 추가 공고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실무위원회 공고 제2호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신고에 관한 추가 공고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자 신고를 접수하오니 해당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 1.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위원장

1. 신고기간 : 2010. 1.1 - 2010. 12. 31

2. 신고장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116-4 이레빌딩 3층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우편번호 : 122-831)

3. 신 고 인

 ○ 피해사건과 관련된 피해자 및 유족

   - 유족의 범위 : 피해자의 배우자(사실상 배우자 포함) 및 직계존비속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

4. 한센인 피해사건 

○ 한센인입소자가 1945.8.16∼1963.2.8까지 수용시설에 격리 수용되어 폭행, 부당한 감금 또는 본인의 동의 없이 단종수술을 당한 사건

 ○ 1945.8.20 전후하여 전남 고흥군 도양읍 소록도에서 소록도 갱생원 직원에 의한 폭력으로 한센인이 사망·행방불명 또는 부상을 당한 사건

 ○ 1962.7.10∼1964.7.25까지 전남 고흥군 도양면 봉암반도와 풍양반도를 잇는 간척공사와 관련하여 한센인이 강제노역을 당한 사건

○ 1947. 6월경 안동에서 발생한 어린이 실종 관련해서 한센인이 사망 등을 당한 사건

 ○ 1949. 9월 목포형무소 탈옥사건 진압과정에서 무안군 연동에 거주하던 한센인이 사망 등을 당한 사건 

 ○ 1950. 7월 함안군 물문리에서 한센인이 사망 등을 당한 사건

 ○ 1950. 9월 한국전쟁 중 나주 냇골에서 한센인이 사망 등을 당한 사건

 ○ 1957. 8월 삼천포 영복원에 살던 한센인들이 농토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천 서포면 비토리섬을 개간하던 중 한센인이 집단으로 피해를 입은 사건

 ○ 한센인입소자가 1963.2.9일 이후 수용시설에 격리·수용되어 폭행, 부당한 감금 또는 본인의 동의 없이 단종수술을 당한 사건

 ○ 1963.12.19일 양평군 양수리에서 발생한 한센인이 피해를 당한 사건

 ○ 소록도병원에서 한센인들이 흉골골수천자 시술을 당한 사건

5. 신고방법

 ○ 신고인은 피해자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제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 1부(유족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사망자나 행방불명자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제적등본 1부. 다만, 제적이 없는 경우에는 사유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

  - 한센인 피해사건으로 인해 후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국립종합병원, 의과대학 부속병원 또는 실무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한센병전문진료기관, 국·공립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1부

  - 그 밖에 피해 내용을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다만, 이를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피해사실 확인 보증서(별지 제3호서식, 보증인은 피해사건 당시 피해내용을 알고 있는 자) 1부

  - 신고자가 해외에 거주할 경우 재외공관에 신고할 수 있고, 재외공관에 접수된 신고서는 재외공관의 장이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

※ 별지서식은 보건복지가족부, 질병관리본부, 국립소록도 병원, 한국한센복지협회, 한빛복지협회 홈페이지 등에서 양식 다운로드

※ 문의처 :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실무위원회 (02-357-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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