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실무위원회 공고 제3호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신고에 관한 공고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자 신고를 접수하오니 해당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 12.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위원장
1. 신고기간 : 2011. 1.1 - 2011. 6. 30
2. 신고장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116-4 이레빌딩 3층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우편번호 : 122-831)
3. 신고인
○ 피해사건과 관련된 피해자 및 유족
- 유족의 범위 : 피해자의 배우자(사실상 배우자 포함) 및 직계존비속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
4. 한센인 피해사건
○ 한센인입소자가 1945.8.16∼1963.2.8까지 수용시설에 격리 수용되어 폭행, 부당한 감금 또는 본인의 동의 없이 단종수술을 당한 사건
○ 1945.8.20 전후하여 전남 고흥군 도양읍 소록도에서 소록도 갱생원 직원에 의한 폭력으로 한센인이 사망·행방불명 또는 부상을 당한 사건
○ 1962.7.10∼1964.7.25까지 전남 고흥군 도양면 봉암반도와 풍양반도를 잇는 간척공사와 관련하여 한센인이 강제노역을 당한 사건
○ 1947. 6월경 안동에서 발생한 어린이 실종 관련해서 한센인이 사망 등을 당한 사건
○ 1949. 9월 목포형무소 탈옥사건 진압과정에서 무안군 연동에 거주하던 한센인이 사망 등을 당한 사건
○ 1950. 7월 함안군 물문리에서 한센인이 사망 등을 당한 사건
○ 1950. 9월 한국전쟁 중 나주 냇골에서 한센인이 사망 등을 당한 사건
○ 1957. 8월 삼천포 영복원에 살던 한센인들이 농토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천 서포면 비토리섬을 개간하던 중 한센인이 집단으로 피해를 입은 사건
○ 한센인입소자가 1963년 2월 9일 이후 수용시설에 격리·수용되어 폭행, 부당한 감금 또는 본인의 동의 없이 단종수술을 당한 사건
○ 1963. 12월 원주 대명구호병원에 입원한 한센인이 양평 양수리에서 가옥을 짓던 중 폭행, 가옥 파괴 등의 피해를 당한 사건
○ 해방 이후 1954년까지 소록도병원에서 나균검사 등을 위하여 한센인이 흉골골수천자 시술을 당한 사건
※ 기타 제8차 위원회(2010.12.16 예정)에서 추가된 사건 포함
5. 신고방법
○ 신고인은 피해자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제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 1부(유족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사망자나 행방불명자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제적등본 1부. 다만, 제적이 없는 경우에는 사유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
- 한센인 피해사건으로 인해 후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국립종합병원, 의과대학 부속병원 또는 실무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한센병전문진료기관, 국·공립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1부
- 그 밖에 피해 내용을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다만, 이를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피해사실 확인 보증서(별지 제3호서식, 보증인은 피해사건 당시 피해내용을 알고 있는 자) 1부
- 신고자가 해외에 거주할 경우 재외공관에 신고할 수 있고, 재외공관에 접수된 신고서는 재외공관의 장이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
※ 별지서식은 보건복지가족부, 질병관리본부, 국립소록도 병원, 한국한센복지협회,
한빛복지협회 홈페이지 등에서 양식 다운로드
※ 문의처 :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실무위원회 (02-357-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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