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2017.12.23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안내
□ 지급대상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한다)」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한센인 중, 생존자로써「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생존자 본인에 한함)만 해당
□ 지원내용 및 지급시기
○ 피해자 개인별 생활지원금으로 매월 150,000원 지급(국비 100%)
○ 2012년 1월분부터 소급 지원
* 지급개시 이후 추가 결정자도 `12.1월에 소급적용. 단, 대상 탈락 등으로 지급중단 후 재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월부터 지급
* 생활지원금 소급 지급은 지급당시 생존자에게 한하여 적용
○ 생활지원금은 매월 25일 지급(휴무 및 공휴일은 전일)
* 보건소의 재가한센인 생계비(1천명, 매월) 지원사업 지급기준 및 지급일 준용
□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 신청방법 :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시군구(보건소 한센담당)에 신청 →
자격 조회 및 본인 통장으로 지급
* 대리인 등 다른 명의 계좌로 입금 금지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피해자결정통지서(붙임, 시군구에서 명단 확인 시 생략 가능),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붙임), 피해자 본인명의 계좌(통장사본)
- 기초생활수급권자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2011.12월 기준)
- 차상위계층 : 우선돌봄차상위자격결정통지서, 장애인연금수급자(차상위부가급여)확인서, 장애수당수급자 확인서, 차상위(건강보험료)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기타 차상위계층을 증명하는 서류(2011.12월 기준) 중 하나
□ 지급과 환수 등
○ 지급시기 : 매달25일 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
○ 지급대상자가 아래의 사유로 대상자에서 탈락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생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대상자 본인이 사망하거나 지급대상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생활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 되었을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할 수 있음
□ 기타
○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할지원금 지급신청서는, 보건소에 비치되어 있음.
○ 생존여부는 매월10일까지 조회(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하고, 조회된 시점을 기준으로 생존여부 확정
○ 피해결자로써 동 생활지원금 수급대상자라 할지라도, 2012.1.1
~ 4.10사이 사망자는, 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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