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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공고]2012 한센인 합동결혼식 용역 소액계약(수의게약 대상) 견적제출 공고

한국한센총연합회 공고 제2012-09-03호

 


(긴급) 2012 한센인 합동결혼식 용역

소액계약(수의계약 대상) 견적제출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12 한센인 합동결혼식 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사업 완료까지(2012년 10월 내)

다. 용역예산 : 1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참가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를 숙지한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참가 업체에 있습니다.

 

2. 접수방법

가. 제출기간 : ’12. 09. 21(금) 17:00 ~ ’12. 09. 27(목) 17:00

나. 접수장소 : 우리협회 총무부에 직접내사 또는 우편 접수

다. 개찰 일시 및 장소 : ’12. 09. 27(목) 18:00 우리협회 회의실

 

3.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4. 견적 및 계약방식

가. 일반경쟁에 의한 총액견적(소액 수의계약)입니다.

나. 적격심사제외 용역입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2일 이내에 계약서 작성을 위하여 관련 서류(*추후안내)를 우리협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견적 참가 자격

가. 최근 5년 이내 합동결혼식 운영 경험이 있는 법인(개인) 및 단체

나. 입찰등록일 현재 결혼컨설팅 업무가 주요 사업인 법인(개인) 및 단체

※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라. 기타 공공성, 책임능력, 공신력 등이 보장될 수 있는 법인(개인) 및 단체

마. 행사의 특성상 첨부된 시방서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법인(개인) 및 단체

※ 지역과 실적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일반경쟁임.

 

6.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은 반드시 우리협회 총무부에 직접내사 또는 우편 접수를 통해 가능합니다.

나. 견적서의 총액부분은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야 합니다.

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7. 예정가격

가. 비예가입니다.

 

8. 낙찰자 결정

가.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에 의합니다.

 

9. 청렴 이행각서 제출

가. 견적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서명하여 우리 협회에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견적공고문, 과업지시서 등 기타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자에게 있습니다.

나. 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 기타문의 사항은 우리협회 총무부(김정아 차장 ☎02-2652-427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9월 21일


사단법인 한국한센총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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