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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공고]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공 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4-72호

 

「법인세법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사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1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31일

기획재정부장관

 

 

1.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사)한국한센총연합회

 ㅇ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는 기한 : 2019년 12월 31일

 

 

2.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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