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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17년도 한센 편집, 인쇄제작 입찰공고

한국한센총연합회 공고 제 2017-1호


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17년도「한센」편집·인쇄제작

    나. 사업예산 : 일금이천삼백만원정(23,000,000원)/부가세포함

    다. 내      역 :


품 명

규격 및 수량

비 고

한센

편집인쇄

◦ 규 격 국배판 68(전체 컬러면)

◦ 지 질 표지-랑데뷰네츄럴 210g, 내지-하이플러스 100g

◦ 인쇄기술 옵셋 또는 디지털 인쇄(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

◦ 발행부수 회당1,000(6,000)

◦ 제 본 무사무선철

◦ 코 팅 없음

◦ 견본제시 인쇄직전 최종안을 견본으로 제시하며연합회

의견반영 후 인쇄하여야 함.

◦ 발행주기 격월 1(2, 4, 6, 8, 10, 12)

◦ 납 품 배송완료 요구 기일 내 우리 연합회(또는 연합회가

정한 DM발송업체)로 배송

지질의 경우 그에 준한 수준



    라. 추진

1) 입  찰  공  고 : 2017.1.6(금) ~ 1.11(수)

          2) 제안서   접수 : 2017.1.12(목) 09:00~18:00, 한국한센총연합회 경영지원본부

          3) 제안서   평가 : 2017.1.13(금) 14:00~17:00

          4) 협상업체발표 : 2017.1.16(월) 17:00이후 / 개별안내

          5) 협상 및  계약 : 2017.1.17(화) 14:00~15:00

          6) 디자인편집, 교정, 수정, 인쇄 및 납품 : 짝수 달 5일~15일


2. 낙찰자 결정방법 및 계약방법

    가. 낙찰자 결정방법 :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후 협상적격자를 정하여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사업

    나. 계약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

          약체결"


3. 입찰참가자격은 가음 각 호 모두 해당하는 사업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과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유자격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에 의하여 조달청 인증서비스에 가입하고 이

         용자로 등록된 자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

         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서(물품분류번호 : 55101599 /

         물품분류명 : 인쇄물/품명 : 기타인쇄물) (입찰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신고를 필한 업체

         [출판사  신고 (업종코드:1517) 또는 인쇄사 신고(업종코드:1518)


4.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

    가. 제안서의 평가는 기술능력 평가와 입찰가격 평가로 나누어 평가하고, 기술능력 평가 80점,

        입찰가격 평가 20점으로 하되,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

        산하여 합산 점수가 고득점인 사업자 순에 따라 결정함. (첨부파일참조)

    나. 제안서는 자체 심사기준에 따라 본회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평가함.

 

※ 입찰가격 평정산식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 213호, 2017.1.1, 일

      부개정) 참조


5. 제안서 접수

     가. 방      법  : 직찰(*우편접수 불가)

     나.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304(잠원동) 한국한센총연합회 정책홍보본부

                           '한센지' 입찰 담당자

     다. 접수일시 : 2017. 1. 12(목) 09:00~18:00

     라. 제안서식 및 제출서류(제안요청서 참조)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에 관한 사항

     ο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7. 입찰의 무효

     ο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8. 기타사항

     가. 제안서 제작에 따른 비용은 입찰참가 업체가 부담하며,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핮 않음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계약이행특수조건을 준

          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제안요청서 등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기 바라며, 미숙지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라. 기타 문의 사항은 우리 연합회 정책홍보본부(☎1566-2339)문의 요망


 

2017년 1월 5일


사단법인 한국한센총연합회장


[이 게시물은 한국한센총연합회님에 의해 2017-01-09 16:32:14 공지/공고에서 복사 됨]


2017_한센_입찰공고서.hwp
2017_한센_제안요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