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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 강제 단종·낙태 국가배상 소송, 1심 승소 판결

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2부에서 지난 29일 오후 2시, ‘한센인 강제 단종·낙태에 따른 국가배상 소송’ 1심 선고가 열려, 우리 연합회 이길용 회장 및 최광현 전무이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다.

결과는, 피해자 19명(남자9명, 여자10명)에 따른 1명당, 위자료 낙태 4,000만원, 단종 3,000만원의 배상청구 승소 판결이 결정되었으며, 추후 2심·3심의 과정을 거쳐 최종 판결의 승소여부가 확정된다.

 

이에 한센인 권익증진 및 보상청구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온 우리 연합회 이길용 회장은 승소 후, 기자 회견을 통해 ‘이번 선고를 통해 다른 한센인들의 소송에서 사실 인정, 과거사 시효·피해 인정금액 등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며, 2심 3심의 과정을 거쳐 최종 승소 판결을 위해 힘쓰겠다. 또한 오늘 법원의 결정은 차별과 편견 그리고 단종과 낙태로 인해 평생 고통 받아온 한센인들에 대한 위로가 된다’ 고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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