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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 단종,낙태 국가배상소송 증인 심문재판 열려

한센인 단종, 낙태 국가배상소송 증인 심문재판 열려 


7월 3일(목) 17:20 민사 제10부에서 국가를 상대로한 한센인 단종·낙태 소송에 대한 증인 심문 재판이 열렸다. 금일 재판은 국립익산병원(현 익산마을) 거주당시 결혼 전 강제 낙태와 두차례에 걸친 단종수술의 피해자에 대한 증인 심문 절차가 진행되었으며 거주당시 국가가 한센인의 천부적 권리를 억누르고 행복추구권을 제한했던 당시 상황을 증언하였다. 이후 재판은 8월 21일 오전 11시 30분 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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