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2018.02.01
한센특별법 개정 관련 국회의원 면담
4월 1일, 우리연합회 이길용 회장 및 우홍선 사무총장은 '한센인피해사건의진상규명및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센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위해 김성주 의원, 최동익 의원, 이완영 의원 및 전정희 의원과 면담을 가졌다. 한센인 모두에게 생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한센특별법이 조속히 개정 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새정치민주당 보건복지법안소위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법안심사 순위를 우선순위에 두고 4월 법안 심사 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하였으며, 법안소위 위원인 최동익 의원도 당연히 법안 개정에 협조 하겠다고 하였으며, 전정희 의원 및 이완영 의원도 관련 의원과 연계하여 조속히 개정되도록 적극 협력의 뜻을 표했다.
한편, 최동익 의원은 ‘미얀마’ 한센인 경제재활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의 경험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아울러, 5.15 국립소록도병원에서 개최 예정인 ‘한센인의 날’ 행사에 참여 할 것이며, 식전행사에 ‘관현맹인전통예술단’ 이 함께 할 뜻을 밝히는 등 우리 연합회가 추진하고 있는 한센사업에 많은 관심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