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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낙태·정관수술 한센인에 국가배상 판결

2015년 5월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김종원 부장판사)는 20일 강모씨 등 한센인 17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단종(강제 정관수술)피해자에게는 3천만원씩, 낙태피해자에게는 4천만원씩을 보상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국가)는 사회적 차별·편견에 고통 받고 살아온 한센인들을 엄격히 격리하고 자녀마저 두지 못하게 하며 심한 열등감과 절망감을 심어줬다"고 말했다. 이어 "인간 본연의 욕구와 기본적인 행복추구권을 정당한 법률상 근거 없이 제한하며 오히려 원고들에게 죄의식과 수치심을 갖게 하도록 했다"며 "반인권적·반인륜적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 중 39명에 대해선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규명 위원회'가 이들을 강제낙태·정관수술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2015년 5월 21일 <연합뉴스>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