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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주승용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여수을,4선)은 5일 한센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을 발의하였다. 2015년 말 기준 전국적으로 10,843명의 한센인 중 3,500여명은 한센인 정착마을에 거주하고 있는데, 그들 중 약 94%가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평균연령이 74세에 달하는 추세로 상당수가 자립기반이 취약하다.


한센인에 대한 세제지원과 관련하여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의2는 한센인이 정착마을 내에서 취득하거나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해당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한센인의 경제적 자립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주 의원은 “한센인이 2년 이상 보유한 한센인정착농원 내의 부동산을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한센인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승용 의원은 “최근 한센인들은 단종·불임수술 등에 대한 국가의 부당한 인권침해에 대해 배상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한센인의 손을 들어주었다. 국가는 ‘예산과 상황의 불가피함’이라는 변명과 핑계로 한센인에게 또 다른 고통을 줘서는 안된다. ‘책임있는 조치’를 통해 한센인의 아픔을 감싸고 보듬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센인 비전센터’와 같은 전문 다기능 복합행정시설을 건립함으로써, 한센인 및 한센인 가족분들의 인권회복과 복지증진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덧붙이며 한센인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