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2018.02.01
한센인 단종·낙태 국가배상 청구소송 첫 대법원 선고 기자회견
2월 15일 10:00,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에서 강모(81)씨 등 1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한센인 단종·낙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단종 피해자 9명은 각 3천만원, 낙태 피해자 10명은 각 4천만원을 보상받게 되었다. 이 소송은 1차(‘11. 10. 17) 소송 이후 5년여 만에 나온 대법원의 첫 확정 판결이다. 이날 선고 공판 직후 우리 연합회와 한센인권변호단은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판결은 사회적 소수자의 편에서 사법 정의가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지 보여주는 역사적 판결” 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한센인 현안 및 민원사항, 한센특별법 등 한센인 복지증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