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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 단종·낙태 국가배상 청구소송 1차 대법원 판결

한센인 단종·낙태 국가배상 청구소송 1차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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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0일 10:00,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은 강모씨(81) 등 20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인당 2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위자료 액수를 다시 산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한편, 지난 달 15일 대법원은 강모씨(81)등 1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낙태 피해자 10명에게 각 4천만원, 단종 피해자 9명에게 각 3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하며 1차('11.10.17) 소송 이후 5년여 만에 첫 확정 판결을 낸 바 있다. 현재 , 대법원에 3건, 서울중앙지법에 1건이 계류중이며, 이번 판번 판결은 나머지 4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