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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제1차 회의

                                     
                                                                                                         회의 현장

우리 총연합회 이길용 회장은 지난 630() 오후 2시 제3기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했다. 코로나19 시국을 감안해 영상회의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 등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회의가 진행됐다. 위원회는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됐다.

 

법령에 따른 한센인 피해사건은 한센인 입소자가 1945816일부터 196328일까지 수용시설에 격리 수용돼 폭행, 부당한 감금 또는 본인의 동의 없이 단종 수술을 당한 사건 1945820일을 전후해 전남 고흥군 도양읍 소록도에서 소록도갱생원 직원에 의한 폭력으로 한센인이 사망, 행방불명 또는 부상을 당한 사건 1962710일부터 1964725일까지 전남 고흥군 도양면 봉암반도와 풍양반도를 잇는 간척공사와 관련해 한센인이 강제노역을 당한 사건 그 밖에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사건 등이다.

 

이번에 구성된 위원회는 1~2기 위원회 운영 당시 피해신고를 하지 못한 한센인들의 추가 조사 요구로 피해자 추가 발굴을 위해 활동하기로 했다.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구성된 1~2기 위원회에서는 한센인 피해사건 14개를 의결하고 피해자 6462명을 결정했다


                                                           
                                                             영상회의에 참석하는 이길용 총연합회장
                                        
                                                                영상회의에 참석하는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

이날 회의에서는 한센인 피해자 추가발굴조사 추진계획 및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피해자 추가 신고·접수는 71일부터 930일까지 3개월간이며, 면담조사, 증빙자료 확인조사 등과 실무위원회의 조사결과 검토를 거쳐 위원회에서 최종 피해자를 결정한다. 피해자로 결정된 한센인에게는 월 17만원의 위로지원금을 지원하며, 피해로 인한 치료 또는 상시 보호, 보조 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위원회 결정 후 의료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다.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추가 발굴조사는 위원회 산하 피해접수·조사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추가 발굴조사 추진단을 통해 수행하게 된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한센인의 고령화를 고려해 피해자를 빠른 시일 내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위원회 활동을 통해 피해자가 최대한 발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