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2021.07.01
회의 현장
우리 총연합회 이길용 회장은 지난 6월 30일(수) 오후 2시 제3기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했다. 코로나19 시국을 감안해 영상회의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 등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회의가 진행됐다. 위원회는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됐다.
법령에 따른 한센인 피해사건은 ▲한센인 입소자가 1945년 8월16일부터 1963년 2월8일까지 수용시설에 격리 수용돼 폭행, 부당한 감금 또는 본인의 동의 없이 단종 수술을 당한 사건 ▲1945년 8월20일을 전후해 전남 고흥군 도양읍 소록도에서 소록도갱생원 직원에 의한 폭력으로 한센인이 사망, 행방불명 또는 부상을 당한 사건 ▲1962년 7월10일부터 1964년 7월25일까지 전남 고흥군 도양면 봉암반도와 풍양반도를 잇는 간척공사와 관련해 한센인이 강제노역을 당한 사건 ▲그 밖에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사건 등이다.
이번에 구성된 위원회는 1~2기 위원회 운영 당시 피해신고를 하지 못한 한센인들의 추가 조사 요구로 피해자 추가 발굴을 위해 활동하기로 했다.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구성된 1~2기 위원회에서는 한센인 피해사건 14개를 의결하고 피해자 6462명을 결정했다.
영상회의에 참석하는 이길용 총연합회장
영상회의에 참석하는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
이날 회의에서는 한센인 피해자 추가발굴조사 추진계획 및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피해자 추가 신고·접수는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3개월간이며, 면담조사, 증빙자료 확인조사 등과 실무위원회의 조사결과 검토를 거쳐 위원회에서 최종 피해자를 결정한다. 피해자로 결정된 한센인에게는 월 17만원의 위로지원금을 지원하며, 피해로 인한 치료 또는 상시 보호, 보조 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위원회 결정 후 의료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다.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추가 발굴조사는 위원회 산하 피해접수·조사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추가 발굴조사 추진단을 통해 수행하게 된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한센인의 고령화를 고려해 피해자를 빠른 시일 내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위원회 활동을 통해 피해자가 최대한 발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