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총연합회 뉴스

오늘부터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권익위, 한센인 정착촌 환경 개선 권고

권익위, 한센인 정착촌 환경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ACRC,위원장 이재오)는 과거 기본권 제한과 각종 사회적 차별.편견으로 피해를 입은 한센인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확대와 정착촌 환경개선 등을 관계부처에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생활지원금 기초생활보장지침상 소득에서 제외= 권익위에 따르면 먼저 한센인의 기초생활보장 확대 방안으로, 그동안 정착촌 거주 한센인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 부양의무자(자식 등)와 '의절상태'임을 입증해야 했던 것을 부양의무자로부터 '사실상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굳이 의절임을 입증하지 않아도 보호하도록 기초생활보장지침을 개정하도록 해당 부처에 권고했다.

또 한센인피해사건법('08. 10월 시행)에 따른 조사 지연에 대해 한센인의 71%가 65세 이상인 점을 고려해 신속히 조사하도록 권고하고, 피해자로 결정되면 받게 되는 생활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지침상의 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해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라고 권고했다.

▶정착촌 환경 개선계획 수립.시행 권고= 권익위는 이와 함께 한센인 정착촌의 환경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관계 부처(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가 함께 참여하는 '정착촌 환경개선 부처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자치단체(정착촌 소재)와 합동으로 정착촌 환경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는 아울러 정착촌의 가축분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처리장의 일일 분뇨처리 규모에 맞는 사육 두수 유지,위탁사육의 경우 위탁자가 축산분뇨 책임처리,축산 농가별 사육 실태와 전망(증감)에 따른 대책 수립,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확충 및 개선 등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는 이밖에 건축물 정비.관리를 위해 정착촌 내 건축물 실태조사 실시와 불법건축물 정비.관리,방치(무주)건축물 철거,생활이 어려운 한센인 세대에 대한 지정폐기물 처리 본인부담금 면제 등을 권고안에 포함시켰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권고를 계기로 관련 부처들이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제한과 사회적 차별로 고통받은 한센인들에게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일반 국민들도 이들에 대해 많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0062213265782339&outlink=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