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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가는 한센인특별법…대책 마련 촉구

죽어가는 한센인특별법…대책 마련 촉구

한국장총, "한센인 피해자 생활지원금 1명도 못 받아"

 

(이하 장총)이 ‘한센인 피해사건 특별법이 죽어가고 있다’며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장총은 18일 성명서를 발표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한센인 특별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지원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총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국민권익위원회가 한센인 국민피해자의 신속한 조사와 생활지원금 소득산정 제외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고, 금번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의원들이 같은 사안으로 지적했다. 하지만 올해 9월말 현재까지 피해자로 인정된 한센인 1,411명 중 1명도 생활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장총은 “지난 2월 16일에 마련된 생활지원금 대상 및 지급액 규정은 28개월 만에 마련됐고, 법률 제정 당시 국회(5년간 756억)와 보건복지부(5년간 1,122억)의 중기예산계획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실 확보된 예산은 고작 6억원에도 미치지 못 한다”며 “피해자 생활지원금 예산이 확보돼야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장총은 “현 제도상 기초생활수급자인 한센인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이 지급될 경우 기타소득으로 산정돼 피해자는 결국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게 된다”면서 “한센인 특별법에 의한 피해자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자에서도 탈락하게 되는 이변이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피해자가 기초생활수급 생계금과 피해자 생활지원금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비판인 것.

이에 따라 장총은 문제 해결 방안으로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 한센인피해사건의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장애인올림픽 입상자 연금처럼 가구특성지출을 인정도록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침 개정을 제시했다.

한편 장총은 지지부진한 한센인 피해자 조사도 문제 삼았다. 복지부는 2009년 4월 한센인 피해자 신고 공고를 낸 이후 지난 9월 말까지 피해신고 6,401여건 중 28%인 1,800여건에 대해 조사를 완료했다.

이에 대해 장총은 “매월 평균 60여명 조사 수준으로 미조사대상자 중 보류·철회·서류 미비 등을 제외한 우선 조사대상자 약 2,490여명만을 조사하더라도 피해조사 완료를 위해서는 4~5년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며 “평균연령이 73세인 한센인 피해자들은 조사도 받지 못한 채 통한의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총은 “피해 조사인력 업무분장의 비합리성과 동일지역 중복방문 등 조사방법의 비효율성 등으로 인해 조사가 더욱 지연되고 있다”며 “피해 조사인력의 보강, 조사기관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극단의 조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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