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총연합회 뉴스

오늘부터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강제낙태·단종' 한센인에 '국가배상책임' 일부승소 판결

'강제낙태·단종' 한센인에 '국가배상책임' 일부승소 판결


tJJn5Vkzvh9SavESHSpr.png

16일 어제, 뉴스원에서 한센인 강제낙태·단종 피해자 13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의 일부를 승소 판결 하였다고 보도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전현정)는 강제낙태·단종 피해자 13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6일 "국가가 단종 피해자들에게 1인당 3000만원, 낙태 피해자들에게 1인당 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냈으며, 한센인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낙태·단종 피해자로 보지 않았던 원고 7명에 대해서도 다른 증거들을 고려해 이번 재판에서는 피해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번 재판에서 한센인들에 대한 정관절제수술, 임신중절수술 등이 동의나 승낙 하에 이뤄졌어도 정당화되기 어렵고,  국가가 법률상 근거 없이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태아의 생명권, 자손을 낳고 단란한 가정을 이뤄 행복을 추구할 권리,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결하였다.

지난해 최초로 4월 강제낙태·단종을 당한 한센인 19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000만원, 4000만원 등을 배상해야 한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며, 지난 2월과 5월에는 각각 203명과 174명의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단종 피해자들에게 1인당 3000만원, 낙태 피해자들에게 1인당 4000만원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어제 진행된 4차 판결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소송을 냈으며, 3차 소송이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출처] 뉴스원 성도원 기자

http://news1.kr/articles/2332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