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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낙태 등 피해’ 재판… 서울고법 현장 검증 나서

‘강제 낙태 등 피해’ 재판… 서울고법 현장 검증 나서


“한센인은 세번 죽어… 병걸렸을때, 죽은뒤 해부될때, 화장될때”

“마취도 하지 않고 낙태 수술” 소록도 100년 恨 토해내다



소록도에는 단 하나의 묘가 있다. 한센인의 주검을 화장한 뒤 안치하는 ‘만령당’이라는 봉안당 뒤에 위치한 작은 산소다. 죽은 뒤 유골을 찾아가는 사람이 없으면 만령당에 안치했다가 산소에 뿌린다. 아픔과 상처를 간직한 채 만령당에 안치돼 있거나 산소에 뿌려진 사람만 지난해 10월까지 1만 942명이다. 

판사들은 굳은 표정으로 산소를 향해 짧은 묵념을 올렸다. 현장 검증 안내를 맡은 한센인 이남철 씨(58)는 판사들을 향해 “소록도 사람들은 세 번 죽는다고 말한다”며 “한센병 때문에 고통 겪고, 죽어서 해부되고, 해부된 뒤 화장된다”고 설명했다.

20일 오후 ‘강제 낙태·단종 수술 피해 한센인’ 손해배상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민사30부(부장판사 강영수)가 현장 검증을 위해 이곳을 찾았다. 국립소록도병원이 개원한 지 100년이 흐른 이래 재판부가 소록도 현장에 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와 변호인단 등은 현지 주민의 안내를 받으며 소록도 내 주요 장소 7곳을 직접 돌아봤다. 한센인 부모가 미감아(병에 감염되지 않은 아이)와 한 달에 한 번 2∼3m의 거리를 두고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는 ‘수탄장’과 도망가려 했거나 문제를 일으킨 한센인을 가뒀던 ‘감금실’ 등 주로 한센인의 아픔과 상처가 깃든 곳들이다.

 


이날 재판부는 현장 검증 외에 특별 재판을 열어 한센인 환자 및 당시 의료진 등 증인 4명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했다. 재판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단종·낙태가 국가 정책적으로 시행됐는지 환자 본인의 의사와 관련 없이 강제됐는지 등 쟁점 사항에 대한 양측 의견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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