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2017.12.21
'한센인의 인권과 과제’토론회 개최
한센피해자법 개정 촉구 토론회
지난 14일 국립소록도병원에서 한센피해자법 개정 촉구 토론회가 개최됐다. 황주홍 의원, 한센인권변호단, 한국한센총연합회, 국립소록도병원 자치회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한센인의 인권과 과제’를 주제로 하여 대일본 소록도 보상 청구소송 종결 및 단종·낙태 소송을 등 그간의 활동 보고와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는 시간을 가졌다.
대일본 소록도 보상 청구소송이 2003년에 시작된 이래 지난 2016. 05. 12. 마지막 9명이 보상받음으로써 종결되었다. 한센인권변호단은 그동안 일본 보상청구뿐만 아니라 한센피해자법 제정,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단종ㆍ낙태 국가배상 청구소송에 이르기까지 부단한 한센인권활동을 전개해왔다. 일본, 대만정부는 한센인들에 대한 격리 및 인권침해에 대한 일괄구제 법안을 통하여 피해자 구제를 하는 등 한센인의 인권회복을 위한 공헌활동을 끊임없이 전개해왔다.
1부는 서중희 변호사의 사회로 만령당에서 고유제(국가와 사회 및 가정에 큰일이 있을 때 관련 신령에게 그 사유를 고하는 제사)가 진행됐다. 이어 2부에서는‘한센인의 인권과 과제’를 주제로 한 본격적인 토론회가 열렸으며, 황주홍 의원이‘한센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한센특별법’)의 내용과 과제에 대해 발제하였다. 황주홍 의원은 2016. 08. 12. 한센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한센인의 과거 삶과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 아픔과 애환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앞서 한국한센총연합회(이길용 회장)는 2016. 06. 14. 황주홍 의원을 방문하여‘한센특별법’이 실질적인 한센문제 해결에 미흡하고, 진정한 한센인들의 사회적 차별과 편견으로 야기된 현안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요청하는 등 동 법안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으며, 한센인들이 받아 온 사회적 낙인과 차별, 부당한 인권침해에 대한 아픔을 씻어내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