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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센인 단종·낙태 배상책임" 첫 확정 판결

대법원 "한센인 단종·낙태 배상책임" 첫 확정 판결

 

 

대법원 3(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강모씨 등 19명이 제기한 정부 상대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정부가 강제 단종·낙태 피해자에게 단종 3000만원낙태 4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다이 소송은 2011년 10월 이후 총 6차례 걸쳐 진행됐으며첫 소송을 제기한지 5년 만에 나온 대법원 첫 판결이다.

 

광주지법 순천지원(2013가합10285판결민사 제2부 재판장 유영근)은 1(‘14. 4. 29)에서 한센인 피해자 19명에게 국가배상을 인정하는 첫 판결을 내렸다국가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광주고법 2(201411542판결민사 제2부 재판장 서태환)도 원심판결을 유지하면서 국가의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

 

재판부는 정부의 강제수술에 대해 수술과 같이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에 대해 환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았다면 헌법상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와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또한 한센인들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인격권 및 자기결정권내밀한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런 조치가 정부의 보건정책이나 산아제한정책을 위한 것이었어도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며 설령 원고들이 수술을 승낙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한센병의 유전 여부자녀들의 감염성치료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지 못하고 사회적 편견과 차별열악한 사회·교육·경제적 여건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동의 내지 승낙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수술 시점이 오래돼 소멸시효가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피고 정부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한센인사건법으로 피해자 결정을 받은 원고들에게는 결정시기까지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고피고(정부)의 입법 조치를 통한 피해보상을 기대했지만 피고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피해자 결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 소를 제기한 원고들에게 배상 권리행사를 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다.

 

2014년 11월 11일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 이후 1년 8개월 째 상고심 심리가 진행 중이며나머지 5건 역시 모두 1심에서 국가배상인용판결을 받았다그러나 우리 정부는 국가는 강제성이 없었다며 잔인한 항소를 이어갔다이에 우리 연합회는 황주홍 의원 외 국회의원 80여명과 함께 대법원에 한센인 단종·낙태 국가배상 청구사건의 조속한 판결을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한센인 피해 생존자들 대부분이 70대 후반에서 90대의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 하였으며 관련법 제정 등을 통해 각고의 노력을 해왔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에 계류 중인 5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한국한센총연합회와 한센인권변호단은 지난해 9월 서울고법 민사30부가 엄모씨 등 한센인 139명에 대한 국가배상금을 1인당 2000만원으로 정한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