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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용회장 정하균 국회의원 면담

이길용회장 정하균 국회의원 면담

 

지난 8월 24일 우리협회 이길용 회장, 우홍선 본부장은 정하균 국회의원과 한센특별법의 예산확보 및 조속한 피해조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면담을 갖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사항에 의거한 한센인에 대한 부양 의무자 기준 미적용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며,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지침'에 [ 모든 한센인의 부양의무자를 부양거부,기피로 처리하는 것은 아님] 에 대해 지자체의 임의적인 적용으로 인한 사항 과 거주지역(한센인 정착촌)이 동일한 경우에도 지침의 상이한 해석을 수급자와 비수급자간 갈등으로 집단 민원 발생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루워졌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에이즈감염자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부양의무자가 적용을 하지 않고 있음과 같이 한센인도 부양의무자 적용에서 제외 시켜줄것을 요청 하였다.

 

아울러, 한센인 통, 리, 반장 활동 보상금의 소득산정 제외임을 고려하여 활동보상금 지급으로 인한 기초수급자 탈락으로 한센인들의 통, 리, 반장 기피 상황임을 토로하며 국민기초행활보장에 관한 논의가 계속으로 이루워졌다.

 

또한,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관련사항으로 피해자 생활지원금 예산확보, 피해자 생활지원금에 대한 소득산정 제외,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조사가 원활히 진행될수 있도록 요청하며, 이에 대한 협조를 구하였다.

 

그밖의 지난 8월 말경, 강명순의원, 주승용의원, 윈희목의원, 이춘식의원과 면담을 통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조건완화 , 한센특별법의 예산확보 및 조속한 피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