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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특별법 및 국민기초 현안사항 협의

한센특별법 및 국민기초 현안사항 협의


지난 9월 21일 (수), 우리 협회 우홍선 총괄본부장, 강정모 과장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회의실에서  나성웅 과장, 양문수 사무관, 황정은 주무관과 한센특별법 및 국민기초 현안사항에 관해 심도깊은 의견을 교환 하였다. 

협의 주요 내용은,  한센인 피해사건 신고자에 대한 신속한 조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사무국 인력 역량강화 및 조사지역 중복 방문 지양 등 효율적 조사  추진, 행안부 퇴직공무원 활용 방안 모색, 조사자 증원을 위한 예산전용 방안 검토 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또한, 생활지원금 예산 확보 관련하여, 예산 확보를 위한 주무부처의 적극적인 노력 당부, 중장기 소요예산 계상을 위한 논의와 생활지원금, 통리반장수당에 대한 소득인정 제외 요구등,기초생활보장과 업무 협의를 위한 정책방안 제공등의 논의를 하였다 

 

아울러, 장관면담 신청을 통하여 한센특별법,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한센인 관련 주요 쟁점사안에 대한 논의, 한센인정착농원 방문 요청을 하였으며, 차기 위원회 회의 안건 논의등, 생활지원금 소득인정 제외, 생활지원금 지급 실무 지침 제정(소급 방법 등 포함)을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생활지원금, 통리반장수당에 대한 소득인정 제외 요구를 통하여, 기초생활보장과 업무 협의를 위한 정책방안 제공, 관련 지침 개정 등의 논의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