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2017.12.21
한센인 단종 및 낙태 국가배상소송 제기
해방이후 한센인들에게 자행되었던 단종과 낙태에 대하여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우리협회와 한센인권변호단은 10월 17일(월) 오전 10시30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회관 회의실에서 “한센병회복자들에 대한 강제‘낙태’, ‘단종’에 따른 국가배상소송 기자회견”을 갖고 오전 11시50분 공소장을 접수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한센인권변호단의 조영선 간사변호사의 사회로 시작되었으며, 한센인권변호단장인 박영립 변호사의 낙태. 단송 국가배상 청구소송 경위와 우리협회 이길용 회장의 한센회복자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에 대한 소개와 이정일 주임변호사의 국가배상 청구소송의 내용 및 주요 쟁점들의 발표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어서 낙태 피해자 2명과 단종피해자 2명의 피해내용을 청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서중희 변호사의 기자회견문 낭독과 기자들의 보충질문 순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고 공소장을 접수하였다.
이날 회견장에는 우리협회 이길용 회장을 비롯한 최광현 상무이사, 우홍선 본부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한센인권변호단의 박영립단장을 비롯한 4명의 변호사와 기자 및 한센회복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