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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 강제 단종·낙태 국가배상소송 첫 재판

한센인 강제 단종·낙태 국가배상소송 첫 재판

 

2011년 10월 17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한센인 강제 단종․낙태 배상소송”에 대한 첫 재판이, 2012년 1월 31일(화) 오전 11시 1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64호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원고소송대리인인 이정일 주심 변호사 외 4인의 변호사가 동석하였고, 피고대리인으로 정부법무공단의 이산해 변호사가 출석하여 변론과 심문이 진행되었다. 특히, 원고소송대리인측에서는, “동 소송을 통해, 한센인 인권침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나아가 한센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됨에 따라 궁극적으로 국가에 의한 피해 한센인의 인권회복과 복지증진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될 수 있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하며, 한센인 문제 해결의 상징적인 의미가 매우 깊다고 할 수 있다.” 고 하면서, 동 소송의 역사적 가치와 상징적 의미를 재판부에 피력하였다. 

 

또한 원고소송대리인측에서는, 원고인 한센인의 고령화를 고려하여, 신속한 재판을 위해 재판 일정 및 내용에 대해 “원고․피고 대리인 변론(2012년 3월) → 피해 당사자 모두진술, 증인진술(2012년 4~5월) → 전문가 진술(2012년 5~6월)” 을 재판부에 요청하였다. 

 

이 밖에도 소송관계인(피해사실에 대한 입증자료 보관자)인 국립소록도병원 박형철 원장이 참석하여, 동 병원 내 단종․ 낙태에 대한 의료기록 제출에 대해 긍정적 협조 의견을 진술하였다. 다음 재판 일정은, 2012년 3월 13일(화) 오전 11시, 동일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재판에 앞서 원고측변호인들(한센인권변호단)은 국립소록도병원을 방문하여, 피해사실 입증자료에 대한 사전검토 작업을 2012년 2월 20일(월) 추진할 예정이다. 

참고로, 이날 재판은 국가배상소송 1차 소송에 대한 재판이며, 2차로 제기한(2012년 1월 16일) 220명에 대한 재판은 원고소속대리인측의 병합신청에 따라 향후 동일소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국가배상 소송 첫 재판에서는 원고 당사자인 한센인 4명(경기도 소재 농원)이 참석․방청하였다. 

 

※ 참고 : 법원의 준비명령에 대한 원고측의 주장요지 및 입증계획 안내

- 보건복지부에 문서송부촉탁신청(낙태 단종에 대한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인정)

- 국립소록도병원에 문서제출명령신청(낙태 단종 관련 기록을 통해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 입증)

- 국립소록도병원에 사실조회(문서제출 보충)

- 한센전문가(의사 등) 증인신청(강제 낙태 단종 실시 사실 입증)

- 피해 당사자 본인 증인신청(정신적, 육체적 피해 정도 입증)

- 보건복지부에 석명 및 분서제출 명령신청(복지부의 위법적 업무지침 여부 확인)

- 정신적 위자료에 대한 감정신청(정신적, 육체적 피해에 대한 감정; 수지김의 위자료 사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