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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 제2소위원회 7차 회의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 제2소위원회 7차 회의


3월19일(월) 4시,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 제2소위원회 7차회의가 진상규명실무위원회 사무실에서 우리 협회 이길용 회장과 김선업 위원 , 채규태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제2소위원회에서는 지난 제11차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실무위원회(’12. 3. 15)를 통과한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심의결정(안) 47건(인정 45건, 불인정 2건)에 대한 심의가 있었다.

 

제2소위원회는 본 위원회 상정에 앞서 한센인피해사건 중 “나”, “라” 항목에 대해 사전 심의 등을 하는 소위원회로, 위원들은 실무위원회에서 상정된 심의결정(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이길용 회장은, 칠곡농원 개구리사건이 한센인피해사건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고, 이번 14차 본위원회에서 재심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칠곡농원 한센인들은 개구리사건을 통해 심각한 명예훼손은 물론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당했다. 당시 칠곡농원에 대한 경찰 조사 등 공권력이 개입되어 한센인과 무관한 사건임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조사발표 시 사회소외계층인 칠곡농원 한센인에 대한 보호 및 명예훼손 구제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없는 등 한센인의 명예회복과 언론사의 횡포를 동시에 방조하였다.

 

그간 본 위원회에서는 공권력의 방조와 미흡한 사건 처리에 대해 정부의 과오를 인정하여 “대명농원 이주 주민폭행사건”과 “공학반대에 따른 주민폭행사건(경애농원, 용호농원, 삼덕농원)”을 피해사건으로 추가해 왔다. 

 

또한 이길용 회장은, 위원회와 정부가 한센인피해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기념사업도 반드시 추진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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