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2017.12.21
한센인피해사건 기념관 건립사업 관련 대외협력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수행 지원을 명문화하고 있는바, 우리 협회는 한센인피해사건 기념사업의 기대효과 및 접근성을 고려할 때, 건립 최적지로 예상되는 서울시와의 대외협력을 위해, 6월 11일(월) 한센사업 담당부서인 보건정책과를 방문하여 모현희 과장 등과 면담하였다.
담당과에서는 동 사업에 대한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동 사업이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원활히 추진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또한 시 부지에 동 기념관이 건립되기 위한 선결과제로 다양한 홍보 전략을 통한 사회적 기반(동 피해사건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 형성 등)의 구축을 제안하였고, 다양한 대외협력방안(민간기업 후원 등)에 대해서도 안내하였다.
우리 협회는 향후 전문가 및 대국민 공청회, 여론조사, 캠페인, 언론홍보 등을 통해, 동 기념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제고와 적극적인 지지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