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2017.12.21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제11차 제2소위원회
우리협회 이길용 회장이 위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제2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가 3월 20일 14시에 동 위원회 사무국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의에서는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심의결정(안) 391건에 대한 심의․의결이 있었다.
특히 안동성좌원의 외부 낙태 수술 사유로 인해 불인정 대상으로 상정된 자들에 대한 심의 시 이길용 회장은, 당시의 열악한 의료시설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수술을 시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정황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로 인정해야 함을 부연설명 함으로써, 동 소위원회에서는 유사 사례들에 대해 포괄적인 의미의 피해사례로 인정하자고 의결했다.
기타 안건에서 이길용 회장은, 생활지원금이 피해보상의 개념인데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만 지급되는 것이 법 제정의 취지에 반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조속히 한센특별법 시행령(제8조)의 규정을 개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에 대해 동 소위원회에서 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회 의결사항으로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장관이 총리 등 국무위원과 논의할 수 있도록 추진하자고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