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2017.12.21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인 우리협회 이길용 회장과 김진국 前 대구․경북지부장은 3월 28일(목), 보건복지부 9층 종합상황실에서 개최된 제18차 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
동 회의에서는 한센인 피해사건 신고자 755명에 대한 피해자 인정이 결의되었고, 실무위원회와 위원회 제2소위원회의 검토의견에 따라 불인정 의견 3인에 대한 인정여부가 논의 되었다.
이길용 회장은 제2소위원회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당시 안동성좌원에서는 낙태시술이 불가능하여 장소와 강압의 요건이 포괄적으로 충족됨을 다른 의원들에게 설명해 결국 만장일치로 피해자 인정을 이끌어 내었다.
또한 이번 회의의 성과로, 사망자 등의 피해조사 업무처리지침이 간소화되어 사망자 및 면담불가 생존자의 조사가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모든 한센인 피해자의 바람인 생활지원금의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이길용 회장의 강력한 주장에 의해 위원회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에 대통령령 개정 등을 건의하기로 합의를 하였다.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의 종합적인 마무리가 될 차기 회의는 7월 18일(목) 14시에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