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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07 - 234호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2007. 4. 19 ~ 5. 9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기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바 있으나, 부처간 협의사항 및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된 안의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사유

○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8153호, ‘06.12.30 공포)됨에 따라 휴직자 보험료 경감, 임의계속가입 적용기간, 대상자 구체화 등 동 법이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한편,

 ○ ‘07년 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제 확대 시행, 6세 미만아동 외래진료시 본인부담 경감, 영유아 건강검진 근거를 마련하고,

 ○ 외국인등 근로자의 건강보험 의무가입 완화, 이의신청제도 강화 등 현행 제도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수정 주요내용

 ○ 6세 미만 아동의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율 수정(안 별표 2. 제6호)

   - 당초 6세미만 아동의 외래 본인부담율을 성인의 50% 수준으로 경감토록 하였으나, 성인의 70% 수준을 부담하도록 수정함(본인부담율 경감율 50% → 30%)

3. 의견제출

   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7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 : 보험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생생정책정보’▹‘보건복지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팀(전화 2110-6350, 6368 / 팩스 507-642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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