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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07 - 245호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월 2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투자다변화 및 기금운용수익률 제고에 기여하고, 포트폴리오 관리 및 위험관리등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파생상품 투자유형을 확대하고, 기존 채권․주식 중심의 기금 포트폴리오를 사모투자, 사회기반시설사업, 부동산, 에너지 및 자원개발 등 국내․외 대체투자로 다변화하고자 대체투자의 투자영역을 확대하려는 것임

    *포트폴리오 관리 : 전술적 자산배분시 비중조절수단, 파생상품을 활용한 포트폴리오 전략 및 시장영향 완화수단 등

    *위험 관리 : 환헤지 및 포트폴리오위험 중화수단 등

2. 주요내용

  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제2조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따른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거래 유형중 투기적 목적의 거래를 제외하는 규정 삭제(안 제52조제3항제3호)

  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제2조제4호의2의 규정에 따른 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출자 외에 동법에 따른 투자신탁, 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 특별자산 간접투자기구 등 다양한 형태의 간접투자기구를 통한 투융자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52조제3항제5호)

  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는 동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대체투자시 선택가능한 투자 형태의 일종이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해 삭제함(안 제52조제3항제6호)

  라.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대체투자에 대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및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부동산간접투자기구 등 투자형태중 일부를 나열하는 형식을 지양하고, 부동산의 개발․취득․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한 투융자로 포괄적으로 규정함(시행령 제52조제3항제7호)

  마. 석유등 자원 및 태양광등 에너지개발사업, 항공기․선박의 취득이나 기업 인수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또는 사업에 대한 투융자를 가능하게 하여 대체투자의 투자영역을 확대함(안 제52조제3항 제8호 내지 제9호)

  바. 확대된 국내 대체투자 투자영역에 해당하는 외국의 경우에도 투자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해외 대체투자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문 정리함(안 제52조제3항제10호)

3. 의견제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8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427-704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1-16번지 교보빌딩 6층 보건복지부 , 참조 : 연금재정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법령모음집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연금재정팀(전화 02-500-5523, 팩스 02-500-552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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