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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일부수정안 재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07-252호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07.6.27일부터 7.18일까지 기초노령연금법(법률 제8385호, 2007.4.25)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기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나, 동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정․공포(법률 제8557호,2007.7.27)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반영하여 수정한 안의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일부수정안 재입법예고

1. 수정사유

  「기초노령연금법」이 개정․공포(법률 제8557호, 2007. 7.27)됨에 따라 기입법예고안(2007.6.27~7.18)에 금융정보 등의 범위 및 동의 방법, 금융정보 등의 요청․제공의 절차, 기초노령연금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동 개정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입법예고안) 수정안

  (1) 연금수급희망자․수급자 등의 금융거래정보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조회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요구불예금은 6개월 이내 평균잔액, 저축성예금은 잔액 등으로 하고, 신용정보는 대출현황 등으로 하며, 보험정보는 해약시 환금급 등으로 함.(안 제5조)

  (2) 연금수급희망자 등은 연금을 신청할 때 금융정보등의 제공범위,  동의서 작성연월일과 유효기간이 기재된 동의서면을 제출하여야 함.(안 제7조)

  (3) 보건복지부장관이 금융기관 등에 금융정보 등을 요청할 때와  금융기관 등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금융정보의 내용을 정하고, 수급자 등에 대한 금융정보 등은 소득환산액이 선정기준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 등으로 제한하여 요청하도록 함.(안 제12조)

  (4) 기초노령연금정보시스템의 업무범위는 기초노령연금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기록․관리․보고업무의 전산화 등으로 하고, 자료 또는 정보의 전달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며,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안 제16조)

  (5) 병급의 조정을 삭제함.(입법예고안 제7조)

 나.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입법예고안) 수정안

  (1) 연금수급희망자 등이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소득․재산 서류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기초노령연금정보시스템에 의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국민연금공단이 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함.(안 제6조)

  (2) 입법예고안 제3조제1항제6호의 증여재산은 이 시행규칙 공포 당시 타인에게 증여된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으로 보지 않음.(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8월3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427-721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교보생명빌딩 6층 보건복지부, 참조 : 기초노령연금총괄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생생정책정보/보건복지자료실/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총괄팀(전화 02-500-5541 / 팩스 02-500-5553)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국민연금관리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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