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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공고 제2007-271호

사회보장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 5개년계획 추진의 현실성 제고 및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운영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실무위원회 및 사회보험실무위원회를 사회보장실무위원회로 단일화 (안 제17조 제6항 : 개정)

 나. 위원장이 필요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 사회보장 업무에 관해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안 제18조 제2항 : 신설)

 다. 5년 단위의 고정계획으로 수립하게 되어있는 “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0조 제1항 : 개정)

 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시․광역시․도의 주요 추진실적 및 당해연도 시행계획을  매년 평가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평가결과를 시행계획 수립시 반영하도록 노력함 (안 제22조 제3항 : 개정, 제5항 : 신설)

 마.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보장에 관한 각종 통계 생산 및 관리에 노력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이를 위한 조사 및 자료요청에 적극 협조하도록 함(안 제 36조 : 신설)

3. 의견제출

  이 사회보장기본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 : 사회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사회정책팀(전화 2110-6212,01, 팩스 504-13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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