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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사회복지사 시험관리기관 지정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07. 9.13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을 보건복지부 사회정책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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