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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07 - 28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한정된 복지재원의 합리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기초노령연금 도입 등 신규 재정 수요에 대처하고, 저소득층의 의료지원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의료비 부담이 큰 일부 차상위계층을 의료급여 보호방식에서 건강보험제도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중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에 대한 본인부담액 지원 근거 마련(안 제22조)

 나.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지역가입자의 세대분리 근거 마련(안 제41조)

3. 의견제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9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 : 보험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보건복지자료실/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팀(전화 2110-6350 / 팩스 507-642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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