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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07- 299호

 검역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월  7일

보 건 복 지 부 장관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개정 국제보건규칙(IHR 2005) 발효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검역 서식을 국제적 요구수준에 맞게 보완하고자 함

  ○ 또한, 검역소 외에 예방접종기관에서도 접종 후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를 직접 발부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여 민원 편의 도모

2. 주요내용

가. 개정된 국제보건규칙(IHR 2005)을 반영하여 관련 검역 서식을 보완함(안 별지 3호․12호․18호 및 25호 서식)

 나. 검역 서식 보완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함(안 제3조, 제10조, 제12조, 제17조, 별표 4 및 별표 7)

다. ‘예방접종지정기관’에서도 직접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함(안 제18조 내지 21조)

      

3. 의견제출

  이 검역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달안동 1112-1 안양건설타워 10층 질병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법령모음집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팀(전화 031-440-9115~6), 팩스 031-440-911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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