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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급여법 제정법률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07-296호

자활급여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9. 7

보건복지부장관

자활급여법 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틀에 머물러 자활사업에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생계급여를 받는 조건부수급자 위주로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어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빈곤을 유도하는 효과가 미흡하므로 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빈곤가구의 다양한 특성과 욕구에 맞는 급여체계로 발전시키고, 이에 한 축으로 자활급여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으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활급여에 관한 국가정책 방향

   근로능력이 있으나 생활이 어려운 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에서 조기에 벗어나거나 수급자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급가구를 단위로 가구여건․자활욕구 등을 감안하여 체계적인 사례관리와 통합적인 자활급여를 제공하고 성과중심의 제도를 운영하며 지역여건과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지역사회주도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

  나. 자활급여 수급권자의 범위(안 제9조)

 (1) 자활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자격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조건부수급자를 포함한 근로능력있는 수급자, 소득․재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수준이하인 자로서 자활능력, 가구여건 등이 취약하여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잠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함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근로능력있는 수급자 등 빈곤가구에 대한 지원․관리기능을 강화하여 이들을 조기에 수급자에서 벗어하거나 수급자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하도록 하여 국가재정을 절감시키는 효과도 동시에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통합적․체계적 자활사례관리 실시(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1) 복합적 욕구를 가진 수급자에 대한 관리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자활욕구 파악, 그에 따른 가구별 자활사례관리계획 수립 및 자활급여 제공, 자활급여의 적정성 평가 및 변경 등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함

  (3) 수급자 및 가구원에 대한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밀착관리를 통해 자활을 촉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됨

 라. 자활급여의 종류(안 제16조부터 제18조)

  (1)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자활급여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자활급여는 수급자의 자활 촉진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 및 금전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자활역량급여(지역근로, 자활교육․훈련 등), 경제활동급여(자활공동체 등 근로기회의 제공, 자금대여, 취업알선 등) 및 자활촉진에 필요한 가구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자활부가급여(사회서비스, 자활의욕고취 등)를 제공함

  (3) 수급자의 가구여건, 자활욕구 등 가구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자활급여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자활을 촉진하도록 지원함

 마. 자활급여의 제공방법(안 제19조, 제22조)

  (1) 수급자 특성, 자활급여 종류 등에 따라 자활급여를 제공하는 방식 및 제공기간 등을 달리 할 수 있음

  (2) 자활급여 일부에 대해서는 자활급여이용권을 제공하고, 급여의 종류에 따라 제공기간 및 수준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되, 일부의 대상자 및 급여의 종류에 대해서는 참여기간을 한정토록 함(안 제22조)

  (3) 수급자의 자활급여 이용의 선택권을 보장토록 하고, 급여 제공기간을 제한함으로써 제도의 의존성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바. 자활급여기관의 위탁기관 범위 등(안 제28조)

  (1) 자활급여 제공업무 및 자활사례관리 수행을 위탁할 기관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자활사업의 수행경험과 능력을 가진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영리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으로 다양화하고, 공모를 통해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해당 지자체는 위탁기관과 성과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3) 자활사업 수행기관간 경쟁체제를 유도하여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관리기능의 전문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사. 지역자활투자협약 체결 등(안 제41조)

  (1)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사회중심의 자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된 자활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내용, 민간의 참여 등에 따른 재정 추가 투자부담 등이 포함된 지역자활투자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성과평가시 가점을 부여토록 함

  (3)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사회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강화할 것으로 기대됨

 아. 성과중심의 관리체계 운영 및 평가결과의 활용(안 제45조부터 제47조)

  (1) 자활사업 성과에 대한 체계적․과학적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그에 따른 평가결과에 대한 활용방안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급여기관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고 보장비용을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재정법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지출이 절감된 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역자활예산성과금으로 하여 자활촉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 성과중심적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제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 중앙자활위원회 설치 등(안 제6조, 제7조, 제32조, 제33조)

   매년 국가자활기본계획 및 지역자활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각각 중앙자활위원회 및 지역자활위원회에서 심의․의결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자활급여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 427-721, 참조 : 자립지원투자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공개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자립지원투자팀(전화 02-500-5609, 팩스 02-500-561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물은 한국한센총연합회님에 의해 2017-01-09 16:28:23 공지/공고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