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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07-345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10. 12.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08.1 시행예정)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자와 부양의무자가 기초노령연금 수급시 소득평가액 산정 방안을 마련하고, 근로유인 제고를 위한 자활소득공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대상 사업을 자활근로사업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으로 한정하며, 골프장 등 회원권, 입주권, 분양권, 수익증권 등을 재산으로 규정하여 고액 재산보유자에 대한 부당지원 방지 및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초노령연금액 중 일부를 실제소득에서 차감(안 제2조)

      (1) 경로연금을 지급받던 노인가구의 생계급여 감소 방지를위해 기초노령연금액 중 일부를 소득산정에서 제외하고, 

          소득 산정 제외분을 연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할 필요

      (2)「기초노령연금법」제5조에 의한 연금액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실제소득에서 차감하도록 함

     (3) 경로연금을 지급받던 자가 기초노령연금 수령시 기초생활 생계급여의 급격한 감소를 방지

    나. 실제소득에서 차감하는 자활근로사업소득의 범위 한정(안 제2조)

      (1) 참여자가 근로강도 낮은 자활사업에 안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의 특성 및 강도를 감안하여 실제소득에서 

          차감되는 자활근로사업소득을 한정할 필요

      (2) 자활근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제소득에서 차감하도록 함

      (3) 수급자가 근로강도가 낮은 자활사업에 안주하는 것을 방지하고 자활 유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재산의 범위 명료화(안 제3조)

      (1) 고액 재산 보유자에 대한 부당한 지원 방지와 형평성 제고를 위해 재산 산정 범위를 명료화할 필요

      (2) 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보장성 보험, 

         수익증권을 재산의 범위에 추가함

     (3) 재산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고액 재산 보유자에 대한 부당한 지원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급여신청시 구비서류(안 제34조)

      (1)「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정(’07.7.23) 및 시행(’08.1.1)에 따라 구비서류 변경 필요

      (2) 호적등본을 대체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로 구비서류를 변경함

      (3)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를 통해 부양의무자 유․무 파악 등 조사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보장비용 납부통지서 등 서식 개정(안 별지 제1호․제4호․제5호서식)

      (1) 불필요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노출 방지 등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

      (2) 보장비용 납부통지서 서식상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표기하지 않는 등 서식 변경

      (3)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 427-721, 참조 : 기초생활보장팀장, 자립지원투자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생생정책정보 → 보건복지자료실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팀(전화 02-2110-6218, 팩스 02-504-6234) 또는 자립지원투자팀(전화 02-500-5611, 팩스 02-500-561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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