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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07- 346호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10. 12.

보건복지부장관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긴급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금액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위임금지 법리 위반 논란을 해소하고, 긴급지원제도가 본인의 소득과 재산으로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자에 대한 더욱 효과적인 지원제도가 될 수 있도록 적정성 심사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적정성 심사기준 중 재산의 범위를 현실에 맞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여 적정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1) 긴급복지지원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시설 이용지원금액의 범위 구체화(안 제5조제2항)

    (1) 법에서 위임한 지원기준을 개략적으로 내용을 정한 후 하위명령에 재위임할 필요

    (2) 시설유형별 비용수납 한도액 등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토록 규정

    (3) 시행령에서 개략적으로 시설 이용지원의 범위를 한정함으로써 시설 이용지원금액에 대한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나. 소득․금융재산 기준 완화(안 제7조제2항)

    (1)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차상위계층 이상의 국민도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저소득층의 주택마련 및 건강 등의 장기적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금융재산 기준을 완화할 필요

    (2) 소득기준을「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6호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에서 100분의 150으로 인상하며, 금융재산 기준을 현행 “120만원”에서 “청약저축과 보험을 제외한 금융재산의 합계액이 120만원”으로 인상

    (3) 소득․금융재산 기준 완화를 통한 대상자 확대 및 주택마련 등 자립기반 조성으로 긴급지원제도가 실질적으로 위기에 처한 국민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긴급복지지원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 재산의 범위(안 제8조제1항)

    (1) 골프장 등 회원권, 입주권, 분양권, 간접투자증권, 보장성 보험 등이 재산에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하여 고액 재산 보유자에 대한 부당한 지원 방지와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

    (2) 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을 일반재산으로 규정하고, 수익증권과 보장성보험을 금융재산으로 규정

   (3) 재산기준의 합리화를 통해 고액 재산 보유자에 대한 부당 지원 방지 및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 427-721, 참조 : 기초생활보장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생생정책정보 → 보건복지자료실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팀(전화 02-2110-6218, 팩스 02-504-623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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