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2017.12.23
1. 개정사유
요양병원형 일당정액제 도입에 따라 요양급여의 범위 등을 정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였던 건강보험 가입자의 급여기준을 초과한 중복급여 문제를 개선하며, 식약청 허가를 받은 치료재료 중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사용이 필요한 경우의 개선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요양병원 입원진료의 경우 입원일수 1일당 행위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였던 자가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건강보험에서 요양급여하는 행위․약제․치료재료의 급여는 의료급여에서 지급된 것을 포함하여 계산토록 하며, 안전성․유효성이 정하여져 있는 치료재료 중 진료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치료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기관이 의료기기법에 규정된 장비를 사용할 경우 관련 법령의 허가 또는 신고된 범위내에서 사용하도록 함(안 제8조제4항, 별표1제1호, 제4호 단서 및 제8호).
3. 의견제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 : 보험급여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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