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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성질병에 해당하는 진전의 범위 에 관한 고시 등 제정안 입안예고

보건복지부 공고  제2007 - 362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진전의 범위에 관한 고시」 및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0월 2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진전의 범위에 관한 고시」 및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07.9.27) 및 시행규칙(’07.10.17)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고시로 제정하여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진전의 범위에 관한 고시

   (1)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진전의 범위를 파킨슨병, 속발성 파킨슨증,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및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에서 나타나는 진전을 지칭하며, 서동증 및 보행장애를 동반하는 경우에 한하도록 함.

  나.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에 관하 고시

   (1) 교육대상자의 요건을 최근 10년 이내에 의료기관, 노인복지시설, 보건기관에서 3년 이상의 간호보조 업무경력이 있는 간호조무사로 함.

   (2) 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기관을 간호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으로 일정요건의 지정조건을 갖춘 학교로 정함.

   (3) 교육과정의 과목을 이론과목 및 실습과목으로 구분하고, 교육이수를 위한 평가점수 기준을 각 과목당 70점 이상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달안동 1112-1 안양건설타워 3층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제도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법령고시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제도팀(전화 031-440-9627, 팩스 031-440-96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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