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2017.12.23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85호, 2007.09.28)」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주요 내용 -
o 심사지침 일제정비 3차 추진
- 심사지침 54항목의 고시 53항목으로의 전환
o 행위 및 검사 세부인정사항 변경(2항목)
- 체외금속고정술/세포표지검사
o 치료재료 세부인정기준 신설(1항목)
- 담관협착확장술 시 사용하는 Balloon Dilatation Catheter
o 중복 명시 등의 사유로 삭제(5항목)
- 체외금속고정술수가산정방법 등
* 자세한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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