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2017.12.23
◎ 보건복지부공고 제2007 - 418호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2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사유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장애인보장구 급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급여 대상 보장구를 명확히 명시(안 제2조)
나. 보장구 처방 및 검수확인 전문의 명시(안 제3조)
다. 보장구 구입 전 및 급여비 지급 전 확인 절차 근거 마련(안 제4조 및 제5조)
3. 의견제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 : 보험급여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보건복지자료실/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팀(전화 2110-6489 / 팩스 504-139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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