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공지사항

오늘부터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2008년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07-419호

   기초노령연금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8년도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기준이 되는 금액을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2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2008년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사유

「기초노령연금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8년도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기준이 되는 금액을 고시하여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선정기준액은 월소득인정액 40만원으로 함.

 나.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선정기준액은 월소득인정액 64만원으로 함.

3. 의견제출

    2008년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고시 제정안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427-721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교보생명빌딩 6층 보건복지부, 참조 : 기초노령연금총괄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생생정책정보/보건복지자료실/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총괄팀(전화 02-500-5541 / 팩스 02-500-5553)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물은 한국한센총연합회님에 의해 2017-01-09 16:28:23 공지/공고에서 복사 됨]